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35조 「주민소환에 관…이 법령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이 법령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이 법령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이 법령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이 법령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