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