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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이 법령제35조 「주민소환에 관…이 법령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이 법령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이 법령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이 법령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이 법령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이 법령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이 법령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이 법령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