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3.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