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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3.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