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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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2.7>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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