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제2절 문화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2절 문화의 진흥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