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1절 관광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1절 관광의 진흥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