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제1절 관광의 진흥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제1절 관광의 진흥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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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