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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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