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
초ㆍ중등교육법제9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의2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4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6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9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46조 ←②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47조 ←③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④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52조 ←④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54조의4 ① ③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216조 ② ③ ⑤ ⑥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