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이 법령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이 법령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이 법령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이 법령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이 법령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이 법령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이 법령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