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94조(지도ㆍ감독)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94조(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