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94조(지도ㆍ감독)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94조(지도ㆍ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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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