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