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8조의2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2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6. 2. 전까지) 2026. 6.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6.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삭제 <2026.6.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2. 시행 ~ 2026. 6. 2.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