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7조이사회 다음 조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