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68조(등기)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68조(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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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