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66조(설립)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66조(설립)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