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된 경우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