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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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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