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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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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