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