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제8장 자치재정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8장 자치재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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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