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제8장 자치재정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8장 자치재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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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개정 2017.7.26>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