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7장 자치경찰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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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