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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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