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