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