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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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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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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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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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