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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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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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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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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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