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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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