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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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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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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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