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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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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