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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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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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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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