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