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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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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