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 조사)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3조(오염원 조사)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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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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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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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