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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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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