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제4장 보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4장 보칙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5. 27. 시행분 → 2026. 3. 3. 시행분 · 추가 66어절 · 삭제 87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6(임대인의상습 정보채무불이행자 제공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상습 하려는채무불이행자에 자가대하여 제26조제1항제2호에집행권원을 따른취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구상채권을 관련하여행사할 다음경우 각구상채무의 호에발생 해당하는원인이 임대인의된 정보를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요청하는해당 경우임차주택에 「신용정보의한정하여 이용국토교통부장관의 및승인을 보호에받아 관한국세 법률」강제징수의 제32조제1항에도예에 불구하고따라 이를압류하여 제공할공매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② 및공사는 보증가입제1항에 금지따른 대상국세 여부
3.
강제징수의 최근예에 3년간따라 임대인이압류한 공사에임차주택을 대하여공매하는 부담하는경우에는 구상채무의「한국자산관리공사 존재설립 및등에 이행관한 여부
②
법률」에 공사는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설립된 체결하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려는하여금 자에게공매를 제1항에대행하게 따른할 임대인의수 정보를있다. 제공하는이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공매는 지체공사가 없이한 알려야것으로 한다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25@2026-03-03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