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4장 보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4장 보칙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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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