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설립)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