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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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