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0조 ② ③ ←②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다음 조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