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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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027. 2.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