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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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