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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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