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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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