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전담기구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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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