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0조(사무처의 설치)제8장 전담기구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70조(사무처의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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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