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